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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계획 및 관리 규정

대구성북초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목적
  1. 가 교내 주요 위험지역에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, 폐쇄회로텔레비전)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, 성폭력, 보안 및 화재ㆍ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학교관리
  2. 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내 위험지역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
2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
  1. 가 카메라 설치 현황(대구성북초등학교)
    카메라 대수·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(연번,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, 설치대수, 비고 포함)
    No. 위치 화소수(성능) 관제여부 촬영범위
    1 본관 동편 현관 지붕 모서리 200 o 교문 촬영
    2 중앙 현관 지붕 모서리(정면쪽) 200 o 교문에서 중앙현관으로 오는 진입로
    3 중앙 현관 지붕 모서리(측면쪽) 200 o 서편에서 중앙현관으로 오는 진입로
    4 중앙현관 옥상 200 o 운동장
    5 임간교실 구름다리 중간 200 o 중앙정원 콘테이너 앞쪽
    6 유치원 동편 측면 외벽 200 o 급식실 검수실 앞쪽 (유치원 놀이터 입구)
    7 유치원 현관 지붕 모서리 좌측 200 o 서편현관
    8 돌봄교실입구현관(내부) 200 × 현관입구 촬영
    9 유치원놀이터가로등 200 o 유치원 놀이터
    10 운동장쪽주차장출입문앞 200 o 주차장
    11 조례대 옆 차양막 꼭대기 (국기게양대쪽) 200 o 서편 운동장 및 뒷문 쪽
    12 서편건물옆외벽 200 o 본관 서편 건물 옆과 학교 담장 사이
    13 서편 뒤쪽 건물 외벽(옥상) 200 o 본관 뒤편 구름다리 쪽
    14 본관 후관 연결복도 1층 외벽 200 o 교재원
    15 운동장쪽 주차장 출입문 앞 200 o 주차장
    16 후관 서편 옥상 200 o 후관 뒤 서편
    17 후관 서편 옥상 200 o 후관 뒤 동편
    18 본관 시청각실 옥상 200 o 동편 운동장 및 뒷문
    19 유치원 놀이터 옆 급식실 벽면 200 o 놀이터 옆 급식실과 학교 담장 사이

    * 관제장소: 북구 CCTV관제센터

  2.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법
    • 1) 관리책임자
      구분 및 주요역할
      구분 직위 연락처
   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     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책임관,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)
      교감 053-233-1103
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053-233-1105
      운영담당자
     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
      과학정보부장 053-233-1133
    • 2) 영상정보처리기 운영ㆍ관리부서
      • 가) 행정실장: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
      • 나) 과학정보부장: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
    • 3)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전담자: 교감, 배움터지킴이
    • 4) 영상정보처리기(CCTV) 촬영시간 : 24시간
    • 5) 화상정보 보유기간 :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
    • 6) 화상정보 보관ㆍ관리ㆍ삭제방법 : 화상정보는 본관 1층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 메모리에 저장ㆍ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3.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  1.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  2.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  3. 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    • 1)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)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6)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8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9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4. 라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・재생되는 장소(본관 1층 숙직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  5. 마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  6. 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  7. 사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・누출・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・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  8. 아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4. 기타사항
  1. 가안내판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 가능하도록 설치
    • 1) 설치장소: 학교 정문, 교사(校舍)출입구, 학교 주변 경계부(주차장 출입구)등 CCTV 부착 장소
    • 2) 설치내용 및 규격: 40㎝×30㎝

      CCTV설치 안내


      학교 내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
      건물 주변에 CCTV를 24시간 동안
      촬영하고 있습니다.

      책임관: 교감(233-1103)

      대구성북초등학교장

  2. 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
5. 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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